본문 바로가기

블록체인9

블록체인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블록체인블록체인(block chain)은 ①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②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③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이 새 블록을 ④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chain)하여 보관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각 블록은 이전 블록에 대한 연결자인 해시포인터(a hash pointer, 위변조 점검 수단), 시간표시 및 거래데이터를 포함한다. 블록체인은 효율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개방된 분산원장 즉,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이는 참여자간 공유(peer to peer) 네트워크가 집단적으로 새 블록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따라 관리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거래기록을 조작하려면 참여자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 블.. 2024. 6. 10.
블록체인과 탈중앙화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블록체인과 탈중앙화블록체인은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앙 집중 보관에 따르는 리스크를 제거한다.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된 블록체인은 계획되지 않은 임시(ad-hoc) 메시지를 송부하고 분산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 네트워크에는 데이터 의 중앙 집중에 따른 컴퓨터 범죄자(cracker)가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거의 없다. 블록체인은 보안방식으로서 공개키 암호방식(public-key cryptography)을 이용한다. 이 공개키는 ‘긴 무작위 숫자 띠’로서 블록체인의 주소를 뜻한다. 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모든 참여자(node 또는 miner)는 각 블록체인의 사본을 가진다. 데이터 품질은 대량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와 컴퓨터처리에 의한 신뢰로 유지된다. 중.. 2024. 6. 9.
비트코인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비트코인비트코인(bitcoin)은 가상통화(암호통화)이자 디지털 지급시스템이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중앙 저장소 또는 단일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탈중앙화된 디지털통화라고 불린다.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집단)에 의해 만들어져서 2009년 개방형 소프트 웨어로 배포되었다. 이 시스템은 공유형(peer-to-peer)이며, 거래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참여자(nodes) 사이에 직접 이뤄진다. 이런 거래들은 공유(P2P) 네트워크상 참여자의 작업증명(proof-of-work)을 통해 검증되고 공개된 분산원장인 블록 체인에 기록된다. 승인된 거래의 새 그룹인 한 블록은 대략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져서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신속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보내어진다. 비트코인은 대규모.. 2024. 6. 5.
스마트계약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스마트계약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작성된 컴퓨터 프로토콜 또는 코드를 뜻한다. 1996년 닉 자보(Nick Szabo)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스마트계약이 디지털 혁명에 의해 종이 계약보다 더 기능적이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계약 당사자들의 약속을 실행하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가진 디지털 형태의 약속세트라고 정의하였다. 2015년 7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컴퓨터 분산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금융거래 이외에도 계약기능 등을 구현한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가상통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 이 스마트계약이 더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 .. 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