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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회수의문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by 헬로트리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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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의문

회수의문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및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말한다.

 

+자산건전성 분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건전성 여부를 분석하여 불건전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불건전자산에 대하여는 조기 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 도모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 상태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999년 말 이후 해당 여신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까지도 반영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도입하였다.

 

++고정분류여신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원 중 회수가능금액이 80억원일 경우 최소 16억원 이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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