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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후순위금융채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by 헬로트리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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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금융채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보완자본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은행 파산 시 예금 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s)에 대해 원리금이 전액 지급 된 후에야 원리금의 지급이 가능한 점에서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B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권을 보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요건 ② 원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매년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20%씩을 보완자본에서 차감 ③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완자본

보완자본은 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일부 제3자 보유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충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은행이 발행한 증권이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금리 상향조정을 비롯한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리스크 측정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이 설정한 일반 대손충당금(general provisions)과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이 예상손실을 초과하여 적립한 적격 대손충당금은 규제자본과 동일하게 예상외 손실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일정 범위(각각 총위험가중자산의 1.25% 및 신용 위험가중자산의 0.6%) 내에서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에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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