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648 연쇄가중법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연쇄가중법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실질GDP 추계에 이용하는 물량지수 작성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준년의 고정된 금액이나 가중치를 비교년에 계속 사용하는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에 의해 실질GDP를 추계하면 비교년이 기준년에서 멀어질 수록 실질GDP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년 실질GDP 추계시 전년도의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를 연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연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이라고 부른다. 연쇄가중법을 이용하여 실질GDP를 추계하면 기준년이 매년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산업 및 기술구조의 변화, 신상품의 등장과 기존상품의 퇴장 등을 GDP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쇄가.. 2024. 2. 17. 연지급수입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연지급수입 수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을 말한다. 구매자는 영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4. 2. 16. 영업잉여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영업잉여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라고 한다. 2024. 2. 15. 환전영업자(환전상)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 2024. 2. 14. 이전 1 ··· 80 81 82 83 84 85 86 ··· 16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