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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스마트계약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by 헬로트리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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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작성된 컴퓨터 프로토콜 또는 코드를 뜻한다. 1996년 닉 자보(Nick Szabo)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스마트계약이 디지털 혁명에 의해 종이 계약보다 더 기능적이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계약 당사자들의 약속을 실행하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가진 디지털 형태의 약속세트라고 정의하였다. 2015년 7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컴퓨터 분산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금융거래 이외에도 계약기능 등을 구현한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가상통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 이 스마트계약이 더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계약조건과 내용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금융거래 부동산계약 공증 지적재산권 공유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 이행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2.0’이라고도 말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공유네트워크를 통해 계약 이행 및 검증 과정이 자동화되고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사람의 간섭과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처리되도록 만든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계약에 비해 상대방의 불이행 리스크 최소화 및 결제시간의 감소로 비용이 낮아지며, 투명성도 향상되어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더 안전하게 계약이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해보험 보상업무의 경우 보험가입자 보험사 손해사정인 정비업체 병원 사법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확인 및 검증절차를 처리해야함으로써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미 합의한 내용이 담긴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공유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실행조건이 만족되면, 위변조를 막으면서도 각 이해관계자의 간섭 없이 계약이 자동 실행되고, 그 결과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됨 으로써 계약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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