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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전자어음 전자어음은 실물어음이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된 어음으로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 어음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며 전자어음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약속어음이다. 따라서 전자어음은 발행, 배서, 권리행사, 소멸 등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나 법적인 효력은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전자어음은 어음 거래의 투명화, 분실 도난 등 사고 예방, 어음 유통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9월부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어음법 )에 근거하여 전자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물어음과 다른 전자어음만의 특징으로는 백지어음 발행 및 배서 불가능, 환어음 발행 불가능,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2023. 10. 20.
전자정보교환제도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전자정보교환제도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란 공과금 납부용지, 지로용지, 어음, 수표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각종 장표를 표준화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장표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전산데이터)의 이동만으로 교환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장표의 실물 이동 및 수작업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및 오류발생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게 되었다.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는 2000년 5월 자기앞수표를 시작으로 대상 장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2009~2010년중 어음 및 기타 수표의 교환이 정보화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은 어음, 수표 및 장표지로의 교환업무를 모두 전자정보교환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3. 10. 19.
전자지급결제대행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이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PG업자는 해당 쇼핑몰(가맹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 및 승인정보 등 지급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신용카드 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PG업자는 IT업체가 중심이 되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 10. 18.
전자화폐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전자화폐 IC카드 등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으로서 범용성과 환금성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의 유형은 가치저장 매체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IC카드형은 플라스틱 카드 위에 부착된 IC칩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가맹점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전자화폐로 국내에는 K-Cash, VisaCash, MYbi 등이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