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cker rule1 도드-프랭크법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도드-프랭크법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 2024.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