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7 재정정책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재정정책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 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다. 2023. 10. 31. 정책시차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정책시차 정책시차(policy lag)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아울러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전자를 내부시차(inside lag)라 하고 후자를 외부시차 (outside lag)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는 짧다. 그 이유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경우는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는 짧지만, 생산, 물가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2023. 10. 10. 추가경정예산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 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 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즉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으나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른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2023. 8.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