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1 스마트계약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스마트계약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작성된 컴퓨터 프로토콜 또는 코드를 뜻한다. 1996년 닉 자보(Nick Szabo)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스마트계약이 디지털 혁명에 의해 종이 계약보다 더 기능적이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계약 당사자들의 약속을 실행하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가진 디지털 형태의 약속세트라고 정의하였다. 2015년 7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컴퓨터 분산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금융거래 이외에도 계약기능 등을 구현한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가상통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 이 스마트계약이 더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 .. 2024.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