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통화3 매입외환/환가료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매입외환/환가료매입외환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매입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환어음,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어음, 외화수표, 약속어음 등의 자산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이 수출 환어음 등의 외국환을 매입하면 원화 대금은 즉시 고객에게 지급되나 외화자금은 추심 후 당방계정에 입금됨으로써 자금화되므로 동 기간만큼 은행은 고객에게 사실상 자금을 대출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객에게 원화 대금을 지급한 시점과 어음 등의 발행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상환받는 시점 사이에 은행이 부담하는 어음금액에 대한 이자와 환차손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러한 수수료를 환가료라고 한다. 따라서 환가료가 징수되는 거래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어음 등을 매입한.. 2024. 8. 9. 환전영업자(환전상)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 2024. 2. 14. 재정환율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재정환율 자국통화와 여타 외국 통화가 국내외환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이용해 산출하는 환율을 말한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고, 일본 동경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엔이라면 재정환율인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 된다. 또 유로의 경우 기축통화지만 현재 유로와 원화를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 이에 따라 달러 대 원, 달러 대 유로의 교환비율을 비례식으로 하여 원 대 유로의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환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각국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가 대부분 미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타 통화간 외환시장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외국환중개 회사가 서울.. 2023.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