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채무1 사전담보제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사전담보제사전담보제(collateral requirements)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로 하여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여 결제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결제불이행 기관의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의 종료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는 참가기관간 결제차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시스템에서 일부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기법의 하나다. 예치 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증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 각 참가기관이 자신의 순채무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예치한다면 차액결제시스템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수에 관계없이 나머지 참가기관에 어떠한 손실도 주지 않고 결제를 종료시킬 수 있.. 2024.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