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3 변동금리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변동금리변동금리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약정금리가 변하는 금리를 의미하며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 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시 3.0%, 약정 3개월후 3.2%, 6개월후 3.5%, 9개월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후 3.7%, 6개월후 4.0%, 9개월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 2024. 7. 11. 변동금리부채권(FRN)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변동금리부채권(FRN)채권은 지급이자 변동 여부에 따라 고정금리부채권과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으로 구분된다. 변동금리부채권은 지급이자율이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여 이자지급기간마다 변동되는 채권을 말한다. 변동금리부채권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에 대한 장기예측이 어려울 때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된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발행자에게 유리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변동금리부채권의 지급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며, 가산금리는 변동금리채 발행자의 신용위험과 기준금리 발행자의 신용위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발행자는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아 고정금리부채권 발행이 어.. 2024. 7. 10. 여신심사 가이드라인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금융감독당국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게 대출 취급 시 지키도록 권고하는 지침으로, 주택경기 과열 양상과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②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③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한도 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혜자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한편, 이자 외에 원금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대출수요가 감소.. 2024.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