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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22

환전영업자(환전상)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 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 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 2023. 1. 22.
Herstatt 리스크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Herstatt 리스크 외환결제과정에 내재된 리스크 중의 하나로서 외환 거래 후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 즉 원금리스크를 Herstatt 리스크라고도 부릅니다. 1974년 6월 26일 오후 3시 30분 (프랑크푸르트 시간)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독일의 Herstatt은행에 대해 독일 법원이 파산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이 은행과 외환매매 거래를 한 미국 소재 은행들은 독일 소재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Herstatt은행에 독일 마르크화를 이미 지급하였으나 상대 미국 달러화는 결제지역 간 시차로 인해 아직 수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파산결정이 난 바로 그 시간 뉴욕에서 미국달러화 지급이 중지됨에 따라 결국 거래은행들은 미국 달러화를 받지..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