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3 순이체한도제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순이체한도제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거래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금융기관간 결제보다 고객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ATM 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D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 는 거래이다. 차액결제 대상거래로서 지.. 2024. 4. 11. 전자서명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수기서명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전자 문서의 진정성 및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광의의 전자서명에는 수기서명을 스캐닝한 이미지, 접근제어를 위한 비밀번호 등이 있으나 전자서명법 에 의한 전자서명은 공개키 암호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 에 따라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갖추어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전자서명을 공인인증서라고 하며 각종 금융거래 및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인인증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전문서비스 영역이 특화되어 있다. 2023. 10. 21. 전자정보교환제도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전자정보교환제도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란 공과금 납부용지, 지로용지, 어음, 수표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각종 장표를 표준화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장표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전산데이터)의 이동만으로 교환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장표의 실물 이동 및 수작업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및 오류발생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게 되었다.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는 2000년 5월 자기앞수표를 시작으로 대상 장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2009~2010년중 어음 및 기타 수표의 교환이 정보화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은 어음, 수표 및 장표지로의 교환업무를 모두 전자정보교환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3.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