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2 수입징수관/지출관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수입징수관/지출관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은 일정한 요식행위인 국가기관의 명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행위를 결정(명령)하는 국가회계기관은 국고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수입을 담당하는 수입징수관과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관으로 구분한다. 이들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을 명령기관이라 하며 명령기관의 명령행위에 따라 국고금의 실질적인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이 이를 수행한다. 수입징수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가진다. 지출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 국고금 지출과 관련하여 임명한 회계직공무원으로서, 국고금 지출원인이 되는 .. 2024. 4. 21. 정부당좌예금계정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정부당좌예금계정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계정을 정부당좌예금계정이라 한다. 동 계정은 한국은행 본부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 등에서 취급하는 수입금 및 지출금 등 일체의 국고금 수급 내역이 계상된다. 그러나 2003년 국고금 관리법 의 제정으로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당행 외에 금융기관에도 예치가 가능해져 현재 금고은행에 일부 기금이 예탁되어 있다. 당행은 동 계정의 수급내역을 명확히하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주로 조세와 같은 일반 세입과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일반 지출을 계리하기 위한 용도이며, 특별회계는 국가..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