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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4

국고대리점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국고대리점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을 통상 국고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이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대리점이라고 한다. 국고대리점은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의 시행으로 국고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이 전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국고대리점은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2024. 12. 28.
국고수표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국고수표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는데 국고금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이며 소지인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 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 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 2024. 12. 27.
수입징수관/지출관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수입징수관/지출관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은 일정한 요식행위인 국가기관의 명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행위를 결정(명령)하는 국가회계기관은 국고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수입을 담당하는 수입징수관과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관으로 구분한다. 이들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을 명령기관이라 하며 명령기관의 명령행위에 따라 국고금의 실질적인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이 이를 수행한다. 수입징수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가진다. 지출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 국고금 지출과 관련하여 임명한 회계직공무원으로서, 국고금 지출원인이 되는 .. 2024. 4. 21.
정부당좌예금계정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정부당좌예금계정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계정을 정부당좌예금계정이라 한다. 동 계정은 한국은행 본부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 등에서 취급하는 수입금 및 지출금 등 일체의 국고금 수급 내역이 계상된다. 그러나 2003년 국고금 관리법 의 제정으로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당행 외에 금융기관에도 예치가 가능해져 현재 금고은행에 일부 기금이 예탁되어 있다. 당행은 동 계정의 수급내역을 명확히하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주로 조세와 같은 일반 세입과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일반 지출을 계리하기 위한 용도이며, 특별회계는 국가..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