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 환리스크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리스크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보유한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 또는 현금흐름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환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외환포 331 ㅎ 지션의 보유형태와 규모, 장래의 환율변동 방향과 변동폭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환리스크에는 계약시점과 결제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위험(transaction risk)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위험 (translation risk)이 있다. 거래위험의 예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대금결제 시 계약일로부터 결제일까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환산위험의 예로는 외국에 자회사가 있는 본사의 연결재무제표에.. 2023. 3. 15. 환리스크헤지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리스크헤지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 (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선물, 외환 및 통화스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수단 이 이용되며, 기업의 자산 및 부채구조와 위험노출 정도, 현금흐름,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따라 환리스크 헤지 방법이 달라진다. 2023. 2. 6. 환전영업자(환전상)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 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 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 2023. 1. 22. Herstatt 리스크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Herstatt 리스크 외환결제과정에 내재된 리스크 중의 하나로서 외환 거래 후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 즉 원금리스크를 Herstatt 리스크라고도 부릅니다. 1974년 6월 26일 오후 3시 30분 (프랑크푸르트 시간)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독일의 Herstatt은행에 대해 독일 법원이 파산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이 은행과 외환매매 거래를 한 미국 소재 은행들은 독일 소재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Herstatt은행에 독일 마르크화를 이미 지급하였으나 상대 미국 달러화는 결제지역 간 시차로 인해 아직 수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파산결정이 난 바로 그 시간 뉴욕에서 미국달러화 지급이 중지됨에 따라 결국 거래은행들은 미국 달러화를 받지.. 2022. 10. 1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