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559 중개무역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중개무역 수출입 양 당사자 간의 물품거래가 제3국 상인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거래물품은 제3국 상인을 거쳐서(제3국에 일단 양륙) 인도되는 예도 있으나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금의 결제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제3국의 상인에게 수수료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자는 제3국의 상인으로부터, 제3국의 상인은 수입자로부터 무역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계무역과의 중요한 차이는 제3국 상인이 수출입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차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다. 2023. 9. 21. 중계무역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중계무역 물품을 수입하되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중계무역업자는 수출입의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수입 및 수출을 하고 대금결제를 한다는 점에서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중개무역과 구분된다. 2023. 9. 20. 중앙거래당사자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중앙거래당사자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는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자간 차감에 의한 청산 업무를 수행하여 결제 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리스크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결제리스크가 집중되는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중앙거래당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외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2023. 9. 19. 중앙거래당사자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중앙거래당사자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는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자간 차감에 의한 청산 업무를 수행하여 결제 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리스크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결제리스크가 집중되는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중앙거래당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외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2023. 9. 18. 이전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