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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by 헬로트리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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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이 결정됐다.
시급 9,860원으로 올 2023년 대비 240원(2.5%) 인상 되었다. 
월 환산액 (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위반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년도 최저 시급 월 환산액 (209시간)
2024년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제공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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