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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국환관리법 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 을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이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 positive system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하는 등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인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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