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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자본
바젤Ⅲ는 ① 손실흡수력 제고를 위한 자본보전완충자본과 ②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였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시 손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은 평상시 위험가중자산의 2.5% 만큼을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도입에 따른 과중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2016년에는 0.625%의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비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0.625%씩 동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2019년부터는 2.5%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 상황에 따라 완충자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금융불안이 발생하여 신용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은행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 부과 수준을 하향조정한다. 완충자본 미준수시에는 완충자본 적립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이익배분(배당, 자사주 매입, 임직원 상여금 등)을 제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기재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의 견해 및 국내 경기상황 등을 참조하여 매분기 부과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율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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