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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 보고.. 2023. 1. 23.
환전영업자(환전상)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 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 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 2023. 1. 22.
환차손/환차익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차손/환차익 환위험은 크게 회계적 환위험(또는 환산환위험)과 거래적 환위험으로 나누는데, 이중 에서도 회계적 환위험이란 해외지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모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 시키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동일한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말한다. 환차손/환차익은 회계적 환위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 경제주체가 외화 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환율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로 평가한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하게 되는 바,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환차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환차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은 경우(외환매입초 과포지션, over-bought positions 또는 long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 2023. 1. 21.
황금낙하산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황금낙하산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사임하게 될 때를 대비,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말한다. 거액의 퇴직금, 저가에 의한 주식매입권(stock option),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이 그 예이다. 고용계약에 황금낙하산의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은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대적 M&A 과정에서 매수비용을 크게 인상하게 하므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 로 사용될 수 있다. 202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