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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여수신제도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 및 예금을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상업어음 재할인제도에서 시작하여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거쳐 현재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로 발전하여 왔다. 상업어음 재할인제도는 적격어음을 정하고 이에 맞는 자금만 공급하는 제도이다.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금리공시기능과 함께 일시적 요인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기성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상하 일정폭의 금리수준에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 흡수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인 익일물금리의 상하한을 결정한다. 미 연준은 2003년부터 대기성 여신제도인 롬.. 2023. 9. 15.
증거금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증거금 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시 사고자 하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적 성격의 증거금을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을 납부함으로써 가격 하락시에는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 상승시에는 매도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중 일부를 결제기관에 납.. 2023. 9. 14.
증권결제리스크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증권결제리스크 증권결제리스크는 매매대상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 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하며 원금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구분된다. 원금리스크는 증권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했지만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증권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증권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여 원래의 거래를 다른 계약으로 대체할 때 발생한다. 유동성리스크는 증권거래가 발생한 후 거래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예정된 시간에 결제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증권결제는 자금결제와 달리 대금과 증권의 상호이전을 전제로 하며 리스크 발생 대부분은 주로 결제일에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과정에 발생한다. 증.. 2023. 9. 13.
증권대금동시결제(DVP)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는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을 대금결제은행의 자금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시 증권의 실물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증권인도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서도 증권결제시스템은 DVP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도록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결제표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