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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결제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분리결제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 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2024. 6. 18.
증권대금동시결제(DVP)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는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을 대금결제은행의 자금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시 증권의 실물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증권인도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서도 증권결제시스템은 DVP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도록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결제표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