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1 전자지급결제대행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이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PG업자는 해당 쇼핑몰(가맹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 및 승인정보 등 지급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신용카드 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PG업자는 IT업체가 중심이 되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