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쿼타2 IMF 스댄드바이협약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IMF 스탠드바이협약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은 단기적인 국제수지문제 발생시 쿼타(quota)의 600%까지 IMF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쿼타의 25%까지는 인출이 가능하며 자국 쿼타의 25%를 초과하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IMF와 스탠드바이협약(SBA:Stand-by Arrangement)을 맺고 이 협약에서 정한 신용공여조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SBA에 의한 융자기간은 일반적으로 12~24개월로 최대 36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상환기간은 3년 3개월~5년입니다. 2022. 10. 17. IMF 쿼타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IMF 쿼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금으로서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신용공여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을 산출하고 IMF 신용 이용한도와 특별인출권(SDR) 배분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원국별 쿼타 산출을 위하여 쿼타공식(QUOTA FORMULA)을 마련하고 있지만 창설 회원국의 실제 쿼타가 회원국간 정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쿼타 공식에 의해 산출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는 출발부터 큰 괴리를 보였습니다. IMF 쿼타의 증액은 일반증액 또는 특별증액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증액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쿼타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검토의 결과에 따른 증액이고 특별증액은 개별 회원국의 요청에 의한 증액입니다. 특별증액의 경우 창설 당.. 2022.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