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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구제금융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도산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구제금융(relief loan)이라 부른다. 구제금융은 신규 자금융자이외에 기 대출금의 상환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도산위기 기업에 회생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구제금융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구제금융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융기관 역시 자금난을 겪고 부실해질 수 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져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라 부른다. IMF 구제금융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적 구조조정 및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2025. 1. 3.
국가채무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국가채무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 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 2024. 12. 30.
국제통화기금(IMF)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운영관리, 저소득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 가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 희망국은 총회에서의 가입결의안 채택후 .. 2024. 12. 3.
글로벌금융안전망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글로벌금융안전망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국이 외화유동성을 인출하거나 지원받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총칭하여 글로벌금융안전망 이라고 한다. 이는 개별 국가의 외환보유액과 같은 개별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 중앙은행들의 양자간 통화스왑, CMIM과 같은 특정지역내 다자간 금융협정을 포괄하는 지역차원의 금융안전망, IMF와 같은 범세계적 통화금융기구의 자금지원제도를 포괄하는 글로벌차원의 금융안전망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으로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 등에 대비한 기본적인 금융안전망으로 외환보유액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등 양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최근에는 인접국간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거시경제 및 ..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