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2 교환사채(EB)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교환사채(EB)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증권으로 불린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 2025. 1. 9. 신주인수권부사채(BW)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가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의 신주(新株)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 (Warrant)가 결합된 회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하면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된다. BW는 일반 채권에 비해 발행금리가 낮아 발행 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힘입어 자기자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채권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주식으로부터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수.. 2024.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