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2 환전영업자(환전상)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 2024. 2. 14. 원/위안 직거래시장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원/위안 직거래시장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달러를 매개로 하지 않고 원화를 위안화로, 위안화를 원화로 바로 환전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2014년 7월 한 중 정상이 양국 간 자국통화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 중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위안화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중개시스템 개발, 시장 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공식 개설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상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개설 이후 높은 관심과 시장조성은행들의 적극적거래 등에..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