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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6

발행중지화폐/유통정지화폐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발행중지화폐/유통정지화폐발행중지화폐는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지하기로 한 화폐이다.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 발행은 중단되지만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통정지화폐는 화폐 발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의 사용도 정지된 화폐이다. 즉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이 상실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중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전에 발행된 화폐들은 화폐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유통정지화폐이고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후에 발행된 화폐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 4종류(오만원권, 만원권, 오.. 2024. 7. 19.
보기화폐(견양화폐)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보기화폐(견양화폐)보기화폐는 은행권 및 주화의 모양, 크기, 손상 정도, 위 변조 판단, 전시 및 연구실험 등을 위해 별도 제조하거나 사용중인 화폐에서 채취한 화폐를 말한다. 보기화폐에는 현용보기화폐, 연구 시험용보기화폐, 외국보기화폐 및 고화폐류 등이 있다. 먼저 “현용 보기화폐”는 신종화폐나 현용화폐중에서 한국은행이 보관, 전시, 대여, 배부 등을 목적으로 보기용으로 제조하거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서 보기용으로 채취한 화폐이다. “연구 시험용보기화폐”는 화폐의 제조, 정 감사, 위조 및 변조화폐의 판별 등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조하거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서 채취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화폐, 연구목적 등으로 채취한 위조 또는 변조화폐 및 품질불량 화폐이다. “외국보기화폐”.. 2024. 7. 9.
실물화폐/명목화폐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실물화폐/명목화폐 고유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가지고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건을 실물화폐라고 한다. 화폐경제 초기에는 각기 그 사회의 고유한 사정에 의해 생산량이나 존재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희소가치가 있는 조개 등 귀한 물건 또는 교환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가축, 면포 등이 실물화폐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운반도 간편하고 변질도 되지 않는 내구성이 있는 귀금속, 특히 금 또는 은이 주로 실물화폐로 쓰여졌다. 이러한 실물화폐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보관과 운반이 불편하여 소재가치와 교환가치가 다른 무엇을 화폐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명목화폐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은행권(지폐)으로 대표되는 명목화폐가 화폐의 대부분을 이룬다. 명목화폐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져서 화폐가 된 것이 아니라,.. 2024. 3. 13.
제1차 통화조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제1차 통화조치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 )’으로 변경하고 100대 1로 절하(100圓 → 1 )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圓’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과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주화)의 유통도 전면 중지하고 환( ) 표시 한국은행권만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202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