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근로자1 한시적 근로자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한시적 근로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시 근로자와 달리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이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가 있다.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따로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 기간의 장 단, 계약 반복 갱신 여부,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등 명칭과는 관계가 없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 시간.. 2023.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