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700선6 환리스크헤지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리스크헤지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 (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선물, 외환 및 통화스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수단 이 이용되며, 기업의 자산 및 부채구조와 위험노출 정도, 현금흐름,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따라 환리스크 헤지 방법이 달라진다. 2023. 2. 6. 환어음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이 있어야 하며 지급채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인의 인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어음법상의 어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2023. 1. 24. 환율조작국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 보고.. 2023. 1. 23. 환전영업자(환전상)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 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 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 2023. 1. 2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