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기구2 자산유동화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자산유동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 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비용 절감, 투자자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대상 자산 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기초자산인 경우는 주택저당증권(MBS), 기초자산이 기업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라고.. 2023. 11. 16. 특수목적기구(SPV)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특수목적기구(SPV)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pooling) 이를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한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