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규제1 글래스-스티걸법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글래스-스티걸법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린다. 은행들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 2024.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