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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3

신재생에너지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신재생에너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와 우라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renewable) 에너지를 포함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자원 여건 및 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신 재생에너지의 개념을 특정 에너지를 추가 또는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정의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이에 따라 통계편제 기준도 국가별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및 수소에너지의 3개를 신에너지로, 태양열, 태양광,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및 지열의 8개를 재생에너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024. 3. 17.
탄소배출권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3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시장원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 7. 9.
환경권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경권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5조 1항). 이는 환경권이 공해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관련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고통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국가에 대해 깨..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