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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관2

순이체한도제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순이체한도제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는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여타 참가기관과의 CD, 타행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체액(지급지시송신액 - 지급지시수신액)에 대하여 그 상한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불이행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거래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금융기관간 결제보다 고객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ATM 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D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 는 거래이다. 차액결제 대상거래로서 지.. 2024. 4. 11.
전자금융공동망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2001년 4월부터 가동된 시스템으로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자금융 공동망의 대상 업무는 유 무선전화, PC 등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크게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로 구분된다. 대고객업무는 예금잔액 및 신용카드 관련 각종 정보조회업무, 수표의 사고유무 조회 및 환율조회 등이며, 중계업무에는 타행이체, 타행이체 거래확인 조회 및 자기앞수표 조회 업무 등이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예금계좌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은행의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공동운영시간대인 07시부터 23시 ..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