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2 자본이동자유화규약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 직후인 1961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다. 두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부속서에 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과 회원국별 유보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현상유지 원칙) 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국가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거래 등 16개 분야에 걸친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3. 11. 20. 직접투자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기업이 국외 현지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영업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사 보유 자본, 기술 및 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직접투자는 국외 현지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또는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당금, 이자나 자본이득(capital gain)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 또는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구별된다. 직접투자는 자금흐름 및 투자 주체에 따라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내국인(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로 나눌 수 있다. 직접투자의 유형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현지법인에 대한..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