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관2 국고수표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국고수표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는데 국고금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이며 소지인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 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 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 2024. 12. 27. 수입징수관/지출관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수입징수관/지출관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은 일정한 요식행위인 국가기관의 명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행위를 결정(명령)하는 국가회계기관은 국고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수입을 담당하는 수입징수관과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관으로 구분한다. 이들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을 명령기관이라 하며 명령기관의 명령행위에 따라 국고금의 실질적인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이 이를 수행한다. 수입징수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가진다. 지출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 국고금 지출과 관련하여 임명한 회계직공무원으로서, 국고금 지출원인이 되는 .. 2024.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