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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6

현지금융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현지금융 현지금융이란 거주자(개인은 제외), 거주자의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지금융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 해외건설업자, 원양어 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도 현지금융에 포함된다.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유입할 수 없다. 1980년대까 지 현지금융제도는 여신지원 측면보다는 차입.. 2023. 3. 25.
환어음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이 있어야 하며 지급채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인의 인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어음법상의 어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2023. 1. 24.
환전영업자(환전상)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 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 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 2023. 1. 22.
환차손/환차익_[21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차손/환차익 환위험은 크게 회계적 환위험(또는 환산환위험)과 거래적 환위험으로 나누는데, 이중 에서도 회계적 환위험이란 해외지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모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 시키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동일한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말한다. 환차손/환차익은 회계적 환위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 경제주체가 외화 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환율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로 평가한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하게 되는 바,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환차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환차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은 경우(외환매입초 과포지션, over-bought positions 또는 long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 2023.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