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예탁기관2 부동화/무권화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부동화/무권화증권의 부동화(immobilization)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인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기재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 도난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증권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024. 6. 23. 중앙예탁기관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중앙예탁기관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은 증권예탁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예탁자 또는 예탁자의 고객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동 예탁증권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증권예탁제도의 운영기관을 말한다. 중앙예탁기관은 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예탁자와 예탁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의 예탁, 계좌대체,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중앙예탁기관은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집중 보관함으로써 증권결제가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계좌대체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금융시장의 증권결제는 대부분 계좌대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예탁기관은 통상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각..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