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통화조치3 발행중지화폐/유통정지화폐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발행중지화폐/유통정지화폐발행중지화폐는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지하기로 한 화폐이다. 발행중지화폐는 비록 화폐 발행은 중단되지만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도 있고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현행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통정지화폐는 화폐 발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의 사용도 정지된 화폐이다. 즉 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이 상실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중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전에 발행된 화폐들은 화폐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유통정지화폐이고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후에 발행된 화폐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권 4종류(오만원권, 만원권, 오.. 2024. 7. 19. 제1차 통화조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제1차 통화조치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 )’으로 변경하고 100대 1로 절하(100圓 → 1 )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圓’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과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주화)의 유통도 전면 중지하고 환( ) 표시 한국은행권만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2023. 10. 8. 제2차 통화조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제2차 통화조치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 ‘환( )’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10대 1로 절하(10 → 1원)하고 ‘환( )’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한국은행은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고 소액거래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일에 10전권과 50전권도 발행하였다. 본 조치는 경제적 목적 달성보다는 ‘원’표시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2023.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