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없이1 인터넷전문은행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점포없이 또는 소수의 영업점만을 두고 인터넷, 모바일, ATM 등 전자매체를 주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온라인 기반의 은행으로서, 이는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뜻하는 인터넷뱅킹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소유 규제에 적합한 주주구성, 업무범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2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케이뱅크은행(2017.4월), 한국카카오은행(2017.7월), 토스뱅크(2021.10월)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아 영업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저신용자 대상 .. 2023.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