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2 예금보험제도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2024. 2. 8. 타행환공동망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 어느 금융기관의 점포에서나 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시스템으로 1989년 12월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즉시 자금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급결제업무가 신속화되고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해소되어 대고객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타행환공동망을 통하여 취급 가능한 업무로는 송금, 자기앞수표 조회, 수취조회 등이 있으며, 이용대상 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 적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2023.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