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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2

환차손/환차익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환차손/환차익 환위험은 크게 회계적 환위험(또는 환산환위험)과 거래적 환위험으로 나누는데, 이중에서도 회계적 환위험이란 해외지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모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시키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동일한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말한다. 환차손/환차익은 회계적 환위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 경제주체가 외화 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환율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로 평가한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하게 되는 바,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환차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환차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은 경우(외환매입초과포지션, over-bought positions 또는 long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익.. 2024. 2. 13.
우발부채(채무)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우발부채(채무) 과거에 발생한 원인은 있으나 채무의 확정이 미래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잠재적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지출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대출약정, 지급보증,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우발채무는 지급가능성,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우발부채 (채무)는 매입채무, 차입금 등과 같이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이 정해진 확정부채가 아니지만, 퇴직급여충당금 등 충당부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당부채는 결산일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존.. 202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