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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세2

간접세/직접세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간접세/직접세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 2025. 2. 26.
생산세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생산세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조세를 크게 종전 간접세에 해당하는 생산세(taxes on production)와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생산세는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와 기타 생산세(other taxes on products)로 분류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한편, 기타 생산세는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부과되는 조세 중 생산물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생산.. 202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