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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산망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동 기관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며, 외환업무시설과 관련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영.. 2024. 1. 30.
외환전산망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외환전산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주식 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전면 허용하는 등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빈번한 외자유출입 등으로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정보를 집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9년 3월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한국은행은 1999년 4월 외환거래 및 시장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외환정보시스템(FEIS; Foreign Exchange Information System, 이하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였다. 외환전산망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이 실행한 외환거래 관련 통계 등 정보가..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