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결제리스크7 대체비용리스크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대체비용리스크미래 특정일자에 종료될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 취소 또는 파산 등으로 결제일 전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리스크를 의미한다. 결제가 가능한 거래자는 상대방의 거래 취소 또는 부도 등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헤지하지 못하거나 현재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노출액은 현행 시장가격으로 원거래를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한 예로 외환거래의 최종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하거나 파산할 경우 해당 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환율 변동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A은행이 B은행과 금리파생상품을 계약하고 동 거래를 헤지하기 위해 C은행.. 2024. 9. 14. 법률리스크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법률리스크각종 법률 위반이나 법률 제정 개정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법률 자문 및 서류 작성, 미흡한 법률체계 또는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특히 자국이외의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할 때 현지국가의 법률이나 법률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동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2024. 7. 13. 외환결제리스크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외환결제리스크 외환결제과정에 내재된 리스크로 국가간 또는 복수통화 간에 이루어지는 외환결제의 특성상 환율, 시차, 국가간 상이한 자금이체시스템 및 법률체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외환결제리스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금리스크로서 외환거래 후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매도통화의 지급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다른 거래 상대방과 불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 대체비용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수취예정통화에 대한 유동성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2024. 1. 20. 외환동시결제(PVP)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외환동시결제(PVP) 외환동시결제(PVP; Payment versus Payment)는 외환결제과정에서 국가간 결제시간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 받는 결제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 CLS은행이 이러한 방식의 외환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환동시결제방식은 매수통화의 수취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매도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파산 등의 이유로 매도통화를 지급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입통화의 지급도 일어나지 않아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다. 2024. 1. 1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