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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4

어음교환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어음교환 어음교환이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 증서 포함) 중 다른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다른 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어음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어음교환소라 한다. 어음교환제도는 어음 수표의 추심에 따른 은행 업무부담 및 비용을 절감하고 추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음교환소는 1910년 7월 서울에 설립된 사설 경성어음교환소(현 서울어음교환소)가 그 효시로 이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경제규모가 큰 대도시로 설치지역이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어음교환소 설치가 확대되어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 2024. 2. 29.
전자정보교환제도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전자정보교환제도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란 공과금 납부용지, 지로용지, 어음, 수표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각종 장표를 표준화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장표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전산데이터)의 이동만으로 교환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장표의 실물 이동 및 수작업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및 오류발생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게 되었다.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는 2000년 5월 자기앞수표를 시작으로 대상 장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2009~2010년중 어음 및 기타 수표의 교환이 정보화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은 어음, 수표 및 장표지로의 교환업무를 모두 전자정보교환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3. 10. 19.
차액결제시스템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에서 일정 기간(보통 1일) 동안 발생한 거래의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상계처리한 다음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양자간 차액결제시스템과 어음교환, CD, 타행환시스템 등과 같이 다수의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간 자금 거래를 매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에 비해 결제 건수 및 금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결제건수가 많고 결제규모가 작은 소액결제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거래일 영업마감 후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참가기관간 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 2023. 8. 20.
추심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추심 일반적으로 어음 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 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 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교환제도를 통하여 추심하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한다.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