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단위1 순상품교역조건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순상품교역조건 순상품교역조건이란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내며, 무역지수 통계에서 작성된 수출가격지수를 수입가격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순상품교역조건지 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거나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덜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상승하면 1단위 상품을 수출해서 받은 외화로 이전보다 더 많은 수량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1단위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처럼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국민경제의 실질구매력이 떨어져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2024.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