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1 부실채권정리기금_[경제금융용어 700선_한국은행] 부실채권정리기금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97.8.22 일 제정) 제38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시적(5년)으로 설치 운용하였다. 2013.2.22일자로 종료되었다. 2024. 6. 22. 이전 1 다음